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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일반적이지 않은 무역 용어

흔하지 않은 몇 가지 거래 조건

1. 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화물운임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 및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2.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된 목적지)에 운임 및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화물 운임을 지불하고 매수인의 화물 멸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한 적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송 중 ,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십시오.

물품이 운송인에게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은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3.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지정된 장소)에서의 배송, 즉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국경지점까지 운송하고, 인도 차량에 하역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자가 배송을 완료합니다. 국경의 지정된 위치로 상품을 배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수출 상품의 통관.

이 위치는 국경에 인접한 세관 앞의 수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국경(경유 국가 포함)입니다. 수입 통관 절차는 구매자가 처리합니다.


4. DES(Delivered EX Ship): 목적항(지정목적항)에 선상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항의 선박으로 운송하여 매수인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구매자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가 상품 배송을 책임집니다. 지정된 양륙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선박에서 상품을 하역하는 기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5. DEQ(Delivered EX Quay) : 도착항(지정목적항)에서의 인도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나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는 처리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물품을 양하항으로 인도하고 터미널로 하역합니다. 모든 비용과 위험. 구매자는 모든 후속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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